2024년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타이틀만이라도 확인하세요!
1.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
- 최근 고금리 시대에 엄청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구입과 전세대출 모두 있습니다.
★대상이나 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2.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2024년 1월부터 시행)
- 2023년 전세 사기로 인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진행하였던 사례들도 나타나면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욱 많지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2024년 1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인의 신분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부터 시행)
-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엄청나게 중과가 되었었습니다. 2023년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에서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사람당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양가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씩으로 총 4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이전으로 2년, 다음으로 2년으로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4. 소득공제 영역 확대 (2024년 1월 시행)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 연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근로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공제금액 1,800만원→2,0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or비거치식 주담대: 연 300만원 →6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6억
☞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 부터 적용!
5.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2회로 확대 (2024년 3월 예정)
-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청약 지원 가능 횟수가 부부 합산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결혼 가정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혼인을 미루는 등의 악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결혼을 한 가정이라도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부부합산 총 2회로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이라도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6.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예정)
-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함으로 청약 당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한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한 경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기존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동일합니다.(월평균 소득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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