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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까? 부동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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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소유권, 권리 관계, 설정된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1. 소유자 정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2. 권리 변동 사항: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기록.

3. 저당권 및 담보권 설정: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 사항.

4.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타인에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우선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도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매나 증여, 상속과 같은 소유권 이전된 기록을 확인하면서 권리 변동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이 소유자가 이득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확인하면서 거래액도 조금씩 조정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당권, 담보권을 확인해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정보를 많이 알아놓은 상태로 거래를 하기에 더욱 유리하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룸, 빌라,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 할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세사기,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직접 꼭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확인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절대! 복잡하다고 대충 훑어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2. 방문 발급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무인기)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은 주변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아니면 무인기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여 찾아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체크하고 가세요. 그냥 가다가는 헛걸음 합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는 단계에서 '발급용'으로 선택해서 출력해주세요. '열람용'으로 출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수 조건입니다! 비용도 700~1,000원 정도이니 큰 돈이 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겠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설정된 권리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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