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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확정! 발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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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확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대출이 확정되어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구입자금' 대출은 이전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읍·면 100㎡)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조건

 - 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만기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 특례금리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 이하 : 1.1~2.3%/7.5천 초과 : 2.3~3.0%

 

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or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일자 및 신청방법

 - 시행일자 : 1/29(월)부터 대출 신청 접수!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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