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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초저금리, 출산가구 내집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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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제도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여러가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입 자금 금리가 무려 1.6~3.3%로 초저금리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제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구입 자금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기존의 조건 대비 대폭 완화되었다.

 

1. 소득요건 : 기존 7,000만원 이내 → 변경 후 1억 3,000만원 이내

2. 주택가액 : 기존 6억원 이내 → 변경 후 9억원 이내

3. 자산요건 : 5억 600만원 이내 (기존과 동일)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구입 자금대출 금리]

  • 적용금리 : 1.6 ~3.3%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상이)
  • 적용기간 : 5년간만 적용
  •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까지 가능)

시중의 금리 대비 1~3%가 저렴한 정도의 금리입니다. 만약 나에게 적용되는 대출상품이라면 꼭!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꼭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구입 자금대출 한도]

  • 대출한도 : 기존 4억원 이내 → 변경 후 5억원 이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소득요건 : 기존 부부합산 6,000만원 이내 → 변경 후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2. 보증금기준 : 기존 수도권 4억, 지방 3억 → 수도권 5억, 지방 4억

3. 자산요건 : 3억 6,100만원(기존과 동일)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금리]

  • 적용금리 : 기존 1.2~2.4% → 변경 후 1.1~3.0%
  • 적용기간 : 4년 적용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4년 연장도 가능하다.(최장 12년 연장 가능)

이 또한 시중 금리보다 약 1~3% 정도 낮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출산을 한 부부라면 이번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한도]

  • 대출한도 : 3억 이내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오늘은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신혼부부, 출산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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